성남문화재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주민복리(예술)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주민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춘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 유사행정규제 개념 > | | ▶(개념)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각종 정관이나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유형) ① 불공정 계약 : 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관례 대비 기관 일방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빈번 ② 비용의 전가 : 각종 부담금 전가, 연대보증 강요 등 기업과 주민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 발생 ③ 이용자 불편 : 주민 대상 스포츠센터, 스튜디오 등의 모호한 이용제한 규정 및 불합리한 환불 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
의견수렴기한 : 2022년 11월 30일(수) 18:00까지 장 소 : 경영기획부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3층) 대 상 규 제 : 재단 내부 규정(약관 및 계약서 포함) 중 주민과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규정 ① 불공정한 계약, ② 비용의 전가, ③ 이용자 불편, ④ 기타 문 의 : 성남문화재단 경영기획부 031)783-8183 * 문의 가능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