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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3:11:29
조회 : 1072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23-33호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재산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 개선(제16조)
나.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 개정(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재무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3층 재무관리팀
ㅇ 전자우편 : jjun0703@snart.or.kr
ㅇ 팩스 : 031-783-81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nart.or.kr)『고객센터-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거나, 성남문화재단 재무관리팀(전화 031-783-81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