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개정 /
2024-09-11 14:11:45
조회 : 555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24 - 91호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제정 사전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명칭 :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2. 제정이유 : 성남큐브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처리 기준 마련 등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제정
3. 추진근거
○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①항 6호
·각종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제정 검토 회신
·[성남시 문화관광과-31405(2024.09.10.)호]
4. 주요 제정 내용
○ 성남큐브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운영시설,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작품 등의 구입, 기증, 관리 및 보존 작품의 운용
·작품의 대여, 복제, 열람, 불용결정 등
○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24년 10월 2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큐브미술관 3층 전시기획부)
- 전화번호 : 031-783-8142
- 이 메 일 : ikcho@sna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