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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09:16:00
조회 : 5956
성문 공고 제 호
<2009년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4차 수시대관 접수 안내>
성남문화재단은 역량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여 관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물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9년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수시대관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관극장
○ 오페라하우스(대극장) : 1804석
○ 콘서트홀(중극장) : 994석
○ 앙상블시어터(소극장) : 378석
※ 콘서트홀은 클래식 콘서트 전용홀로 종합구성물의 공연은 대관하지 않음
※ 관객을 위한 공연물이 아닌 단체자체행사는 대관하지 않음
☐ 대관기간
○ 대관기간 : 2009. 6. 1 ~ 12. 31
○ 2009. 4월 ~ 5월 오페라하우스․콘서트홀․앙상블시어터 대관은 수시신청 접수 처리 중
(대관담당 전화 문의 요망)
○ 성남문화재단 자체 기획 공연 및 무대점검기간은 대관기간에서 제외
○ 장기․대형공연은 수시 신청가능
공연장 |
대관가능일 |
일수 |
오페라하우스 (15일) |
8월 |
18일~20일 |
2일 |
11월 |
15일, 17일~22일, 24일~29일 |
13일 |
12월 |
8일~9일 |
2일 |
콘서트홀 (31일) |
6월 |
6일~7일, 9일, 12일, 14일, 16일, 21일 |
7일 |
7월 |
1일 |
1일 |
8월 |
5일 |
1일 |
9월 |
22일, 27일, 29일~30일 |
4일 |
10월 |
1일, 6일~8일, 11일, 21일 |
6일 |
11월 |
1일, 4일, 8일, 11일, 15일 |
5일 |
12월 |
13일, 20일, 23일~27일, 30일 |
8일 |
앙상블시어터 (33일) |
6월 |
10일, 17일, 23일~24일 |
4일 |
7월 |
5일 |
2일 |
8월 |
11일, 23일, 25일~26일, 29일~30일 |
6일 |
9월 |
1일~4일, 9일~11일 |
7일 |
10월 |
6일~7일, 11일, 17일, 28일 |
5일 |
11월 |
24일 |
1일 |
12월 |
8일~10일, 16일, 20일, 22일, 29일~30일 |
8일 |
※ 단, 정기 무대점검 및 내부사정에 따라 대관가능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관 관련 일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09. 4. 3(금) ~ 4. 15(수)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승인 통보 : 2009. 4. 22(수) ~ 4. 24(금) /예정
○ 계약 체결 : 2009. 4. 24(금) ~ 2009. 5. 4(월) /예정
(토,일,공휴일제외)
- 계약방법 : 합격단체 대표 직접 내방하여 계약 체결, 대관 수칙 안내
총 대관료의 50%~100%를 계약금으로 납부, 잔금 납부 후 입장권 검인
○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신청서 교부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다운로드(대관안내->신청서양식)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공연계획서(공연 참고자료, 홍보 영상물 혹은, 사진 등)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계약서 혹은, 증빙자료 사본 1부
- 출연자(또는 단체) 및 공연주최사 약력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및 방문접수 가능 (전화 및 구두 접수 불가)
○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대관담당자 앞
- 전화 : 031-783-8049, 8051
- 팩스 : 031-783-8040 / e-mail : rental@snart.or.kr
☐ 대관심사원칙
○ 예술성 및 작품성, 전문성을 갖춘 작품을 우선으로 함
○ 오페라하우스는 대형 공연물과 장기 공연물을 우선으로 함
○ 콘서트홀은 클래식 전용홀로 종합구성물의 공연은 대관하지 않음
☐ 기타
○ 성남문화재단 대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연내용, 출연진 등이 실제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됩니다.
○ 성남문화재단 대관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승인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9.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