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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9:49:00
조회 : 6399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0-27호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내 CCTV 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 사 업 명 :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방범용
3. 설치위치 : 문화 및 집회시설 (16대)
문화 및 집회시설 1층 : 5대
문화 및 집회시설 2층 : 7대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 4대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아트센터 시설관리부에 서면 및 FAX(031-783-8200)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0. 8. 3 ~ 8. 17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서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아트센터 시설관리부(783-8205/FAX 783-8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