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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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6:51:00
조회 : 4973
2012년도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2012년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12년 11워 7일
성남시장
1.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가.지원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증빙 제출)
나.지원대상사업
-문화 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금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동
2.지원 원칙
가.지원 원칙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사업 활동영역, 수행능력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성(자부담 20% 이상)
-1년간 1개단체(또는 개인) 1개 사업만 지원
-신청금액이상 지원불가
-발전가능성, 연주실적, 자구노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체와 개인 차등 지원
-기타 문화예술 관련사업 추진 실적여부
나.지원제한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입장료 징수 등의 영리목적사업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2010년 2011년 연속 2년간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제한
-타 기금(문화부,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예정(2012년도)사업
3.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가.공고기간:2011. 11. 7(월) ~ 2011. 12. 6(화) 30일간
나.접수기간: 2011. 12. 5(월 ~ 12. 9(금) 매일(09:00 ~ 18:00)
-신청방법: A4 용지로 출력한 [제출서류 각1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및 요약서는 담당자 이메일(hee2749@korea.kr로 송부)
-우편접수는 2011. 12. 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신청서 교부처: 성남시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처: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서관 6층)
[462-1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4.제출서류
가.공통
-2012년도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예산내 자부담 포함)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 요약서 1부
-2010년 2011년 실적증빙서류 (행사 사진, 팜플렛 등)
나.단체일 경우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체인준서, 등록증, 단체정관 등) 사본 1부
-단체소개서 1부
-회원명단 1부
다.개인일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부(현재주소만 기재된)
-이력서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성남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지원서 작성 요령
가.사업비의 정의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행사) 수행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말하며
○신청금액보다 지원금결정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지원금 결정액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결정
나.소요경비산출 방법
○사업(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공금지출 방법을 준용
○단체 내부 회원의 출연비 또는 인건비 산입 불가
○임대로 가능한 물품의 구입은 가능한 지양
다.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관계규정의준용등)에 의한다.
6.지원결정 및 통지
-지원사업은 2012년도 2월말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의결과는 2012년 2월 중에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심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지원금은 2012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행사 기간 전에 지원됩니다.
※신처내용이 허위일 경우와 기금교부전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7.문의처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예술팀
담당자 이희일(729-2982 이메일:hee2749@korea.kr)
8.붙임
-2012년도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서(서식)
-사업계획서(서식)
-201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 요약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