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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3:53:00
조회 : 5503
성남문화재단 제 2012-30호
성남문화재단 공연장 운영인력풀 모집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성남아트센터의 공연장 객석안내원 및 관람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모집부문 및 인원
성남문화재단 공연장 운영인력풀 모집
근무예정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관련분야 |
근무조건 |
구분 |
담당업무 |
공연장 안내 원 및 관람지원시설 운영 |
기간제
근로자 |
OO명 |
공연장안내원(OO명) |
• 공연장 객석 안내
• 공연장 내 서비스 제공 |
• 공연시작 1시간 10분 전부터 공연종료 후 30분 • 1회 공연 25,000원, 2회 공연 46,000원 • 유니폼 지금 |
종합안내소(OO명) |
• 전화안내
• 내방객 안내
• 종합안내소 서비스 업무 |
• 주5일 근무(또는 주5일 이내 근무) 일일 8시간 근무
• 1일 4만원(세금 포함)
• 4대보험 가입
• 유니폼 지급 |
아카데미·공연·전시 등(OO명) |
• 아카데미 강좌지원
• 공연·전시 등 지원 |
• 주5일 근무(공휴일 제외) 09:00~18:00
• 1일 4만원(세금 포함)
• 4대보험 가입 |
어린이 놀이방(OO명) |
• 어린이놀이방 공연관람객 자녀 보육서비스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주 5~6일(평일5시간/주말8시간)
• 시급 6천원(세금 포함)
• 4대보험 가입 |
2.응시자격
가.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사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9.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나.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거주지·성별 및 응시연력: 제한 없음
라.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계 법률에 의거 우대
마.어린이놀이방의 경우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선발방법
가.1차 서류전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2차 면접전형: 일정 별도 통보
4.제출서류
가.이력서(사진부착) 1통
나.자기소개서
다.최종학력 증명서 1통
라.주민등록등본 1통 (공고일 기준)
마.개인정보이용동의서 1통
바.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헌 법률] 제29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증명)
5.원서접수
가.공고 및 접수기간:2012. 4. 12 ~ 2012. 4. 20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다.접수처: recruit@snart.or.kr(전화:031-783-8163)
6.합격자 발표
가.1차 서류전형: 2012년 4월 중 예정
-합격자 발표 및 2차(면접) 장소, 일정은 개별통지 및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지원자는 홈페이지를 내용 참조
나.최종합격자
2012년 4월 중 개별통지 및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내부 사정에 따라 공지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전형일정 등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 함
다.성남문화재단 공연장 운영인력풀로 선발된 자는 채용 에정 직종의 운영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결원 등이 발생 사정에 따라 순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
라.결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공연장 운영인력풀로 등록된 시기와 실제 채용시기는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마.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공연장 안내원 및 종합안내소 안내원은 중복지원 가능함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재단 충무부(인사담당)로 (TEL:031-783-8162, 8163) 문의 바랍니다.
2012. 6. 26.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