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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3:47:57
조회 : 5463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3 - 5호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1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 사 업 명 : 성남시민회관 내 CCTV 설치
2. 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시민회관운영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13. 1. 22 ~ 2013. 2. 10(20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 6개소(12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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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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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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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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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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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광장(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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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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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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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대*소극장 로비(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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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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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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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대*소극장 장비 반입구 및 사무실 출입구(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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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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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전면 3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민회관운영부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3. 1. 22. ~ 2. 10.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성남시 수정로 171번길(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번지)
시민회관운영부(참조 : CCTV설치 담당자)
2) 전화?팩스 : 031-736-8308 / FAX 031-736-831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남문화재단 시민회관운영부
CCTV설치 담당자 031-736-8308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