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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교부.정산 양식

전체 / 공고 / 2013-04-18 17:44:38 조회 : 5731

첨부파일 2013집행정산운용지침서.hwp
첨부파일 2013_교부신청_및_관련서식.hwp
첨부파일 9241173105288E7C3F8130B26FABB2FB.png
첨부파일 9241173105288E7C3F8130B26FABB2FB.jpg

2013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 집행, 정산 교육 자료 및 관련 서식입니다.


1. 매뉴얼을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주요사항 안내>
  - 지원금은 별도계좌를 신설(또는 잔액 0원의 계좌 사용)하여 자체자금과 구분하여 관리
  - 
단체등록증 발급 의무화(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모든 지원금과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영수증 증빙
  - 현금인출 불가(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모든 인건비는 세금신고(원천징수 신고 必)
  - 대표자, 단체 회원 사례비 지급 불가(연출료, 강사료, 출연료 등)
  - 집행 및 사업 종료 : 11월 30일 
  - 이자반납 의무화(1,000원 미만 제외) 
  - 정산서는 사업종료 1개월이내(11월 종료 사업의 경우 12월 7일까지 완료) 제출
  - 5,000천원 이상 지원결정 단체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2.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홍보물 제작시 재단 로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783-8126 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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