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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10:03:42
조회 : 5971
『예술에너지를 충동하는 우리만의 노하우』-수요자맞춤형 교육지원
□ 지원대상
○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인?단체 또는 문예회관, 문화재단, 예술관련 단체, 예술관련 협회, 학교에서 구성한 15명 이상의 팀
(해당 기관, 단체, 학교 명의로 신청)
○ 우선심의대상
- 예술활동증명 승인완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단체, 팀
-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단체, 팀
- 교육활동 내용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계획이 실질적 구체적인 단체, 팀
※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같은 연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참여가 확정된 예술인이 포함된 단체, 팀
□ 지원기간 : 2013. 7.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 1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팀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 강연, 실습, 체험을 선택하여 2개월(8주간) 동안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예술창작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신청 가능하며 교육활동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단체, 팀은
재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선정된 단체, 팀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2,250만원)
○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의 교육훈련참여 수당을 드립니다.
※ 교육훈련참여수당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승인된 참여자, 전체 교육활동 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참여자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참여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예술에너지를 충동하는 우리만의 노하우』참여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제출은 신청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선정된 단체?팀은 선정일 기준 10일 이내에 <교육활동계획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사업참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 접수 artnjob@kawf.kr
※ 이메일 제목과 참여신청서 파일명은 [교육활동팀 명-교육활동 명]으로 표기
『예술인 교육지원바우처』
□ 지원대상
○ 1년 이상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예술인
○ 우선심의대상
- 예술활동증명 승인완료 자
- 고용보험 미가입 자
- 예술활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
- 학업동기가 확실하고 교육 후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 자
○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같은 연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참여가 확정된 예술인
□ 지원기간 : 2013. 7.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 예술창작활동 또는 직업능력개발, 일자리연계 등을 위해 필요로하는 교육 콘텐츠를 학원, 평생교육원,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예술창작과 관련된 강좌는 무엇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은 아래 기관에 한합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된 교육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교육기관
- 대학 부설 교육기관(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등)
단, 대학(학부과정)/대학원(석/박사과정), 원격교육기관 등은 제외
- 선정된 예술인에게 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를 최장 4개월 동안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 교육비의 지원은 사후지원으로, 수강증빙자료(출석률)와 교육비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받으시게 됩니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 『예술인 교육지원바우처』참여신청서 1부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 이메일 접수 artnjob@kawf.kr
※ 이메일 제목과 참여신청서 파일명은 [바우처-신청인명]으로 표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746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T. 02)3668-0231,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