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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08:59:24
조회 : 6053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9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 사 업 명 : 미디어센터 CCTV 설치
2. 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13. 8. 9 ~ 2013. 8. 28(20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 1개소 8대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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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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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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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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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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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 공간(미디어센터 내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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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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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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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 공간(미디어센터 내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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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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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전면 3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화사업부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3. 8. 9 ~ 2013. 8. 28(20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문화사업부(참조 : 미디어센터 CCTV설치 담당자)
2) 전화?팩스 : 031-724-8357 / FAX 031-724-835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CCTV설치 담당자 031-724-8350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 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