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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분야 부정ㆍ부패행위 신고안내

전체 / 알림 / 2013-10-16 17:44:58 조회 : 6470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2013. 10. 15.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복지재원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 복지분야의 부정ㆍ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주변 중 복지분야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정ㆍ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는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분야 부정ㆍ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

     (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예시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ㆍ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ㆍ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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