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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7:13:08
조회 : 6570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3 - 86호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3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 사 업 명 : 아트센터 CCTV 추가 설치공사
2. 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시설운영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13. 11. 13 ~ 2013. 12. 02(20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 각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9대
연 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합 계 |
9 |
|
1 |
오페라하우스 엘리베이터 |
3 |
|
2 |
콘서트홀 엘리베이터 |
2 |
|
3 |
앙상블시어터 엘리베이터 |
1 |
|
4 |
광장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
2 |
|
5 |
사무동 엘리베이터 |
1 |
|
6.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대상 엘리베이터 내부구역,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부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3. 11. 13 ~ 2013. 12. 02(20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시설운영부(참조 : 방재담당자)
2) 전화ㆍ팩스 : 031-783-8206 / FAX 031-783-820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남문화재단 시설운영부
방재 담당자 031-783-8206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 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