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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7:30:55
조회 : 7755
<성남문화재단 2014-제38호>
2014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요강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장편 극영화,다큐멘터리 등
○ 지원자격 : 지원작품의 제작자(프로듀서), 감독에 한함
○ 지원내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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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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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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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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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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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제작비 3천만원 ~ 3억원의 기획단계 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촬영분량의 50% 미만의 작품으로 성남 및 경기도 촬영분량이 전체분량의 30% 이상인 촬영예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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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천만원
(후반 색보정, DCP 출력 현물
별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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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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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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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제작비 1백만원 ~5백만원의 기획단계 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촬영분량의 50% 미만의 작품으로 성남촬영분량이 전체분량의 30% 이상인 촬영예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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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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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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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편수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 원 금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2.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약정체결 후 교부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약정서와 교부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의해 지원금의 70% 우선 지급
- 2차 지급 : 촬영 완료 후, 후반작업 비용으로 30% 지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전까지 지원금의 101%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함)
- 선정작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 단, 여러 사유들로 인해 작품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1회, (장편 6개월, 단편 3개월)에 한해 완료 시한을 연기할 수 있음
(완료 시한을 연기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을 연장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금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성남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선정작은 지원금만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는 성남문화재단에 반납해야 함
- 제작 완료 후 완성작 사본 DVD 1부, 상영용 HDCAM 테이프 1부 또는 완성본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를 성남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함
- 지원작품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실을 작품 및 관련 홍보물 등에 명시해야 하며, 재단이 개최하는 상영회 개최 시 지원자는 성남문화재단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
○ 지원금 상환
- 지원작품의 총제작비 및 지원결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시 제작지원금을 상환해야 함
-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약정체결시 정하기로 함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년 3월 11일 ~3월 28일
○ 접수기간 : 2014년 3월 18일 ~ 3월 28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1층
(성남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제작지원 담당자
○ 신청서류
- 제작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제작계획서 5부(소정양식)
- 제작비 명세서 5부(소정양식)
- 촬영계획서 5부
- 시놉시스(줄거리 포함 A4 2매 내외) 및 시나리오 5부
※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 세부일정으로 제출
- 제작진 소개서 5부
- 스토리보드 및 콘티 5부(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 작품 트레일러 1부(해당 작품에 한함)
- 포트폴리오(DVD) 1부
※ 반드시 신청작품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어야 하며, 포맷은 avi 또는 wmv파일
4. 지원금 사용 범위
○ 지원금 사용 한도
- 지원금 사용 비용 중 부식비는 20% 이내로 제한하며(단편 포함), 로케이션 진행비와 스탭 및 보조출연 인건비로 지원금의 70% 이내로 집행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불가
- 지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감독, 제작자(프로듀서)의 인건비는 사용 불가
- 자산 성격의 구입 명목은 사용 불가
5.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을 환수
○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감독 및 제작자(프로듀서)는 향후 3년간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신청불가
(단, 신청인에게 소명과 내부평가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음)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영화제 프로그래머 및 영화평론가 등 영상 관련 전문가,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5인 내외로 단일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방식 : 서류 및 면접 심의
- 서류 심의 :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예심 / 본심으로 구분하여 2회)
- 면점 심의 : 신청자와 면접 심의(1회)
※ 면접심의 시 3~5분 피칭(심사위원 대상)의 시간이 주어지며,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작품성 및 기획의 완성도, 제작진의 역량, 성남 및 경기도 촬영분량, 소재, 촬영지로서 성남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종류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7. 기타
○ 지원 제한 대상
-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자별 1개 작품에 한함
○ 작품 활용
- 제작 완성 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지원작 상영회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혹은 제작진에 귀속하되,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 홍보 및 공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지원 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성남문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
- 홍보자료 및 상영본에는 반드시 ‘성남문화재단 제작지원작’ 표기 및 로고를 삽입해야 함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을 반환
- 제작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감독 및 제작자(프로듀서)는 향후 3년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