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의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
알림 /
2014-04-24 15:00:57
조회 : 7437
140404_예술인_긴급복지지원_사업.hwp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의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 강화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단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2014년 가구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액이 2014년 가구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8개월
- 지원금액 : 월 1백만원
연령 및 활동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6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60세 이상,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상기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재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각지대 예술인으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어려운 예술인의 발굴/지원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 추천하고 있사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예술인들께서는 지원 신청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성남문화재단 경영기획부 이도연 과장 (031-783-8184)
붙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