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10:10:08
조회 : 729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8-137호
성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비상임) 및 감사(비상임) 공개모집 재공고(안)
‘특화된 예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성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및 감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임기
공모직위 | 인원 | 임기 |
선임직 이사(비상임) | 11명 | 위촉일 ~ 2020.11.30 |
선임직 감사(비상임) | 1명 |
2. 주요직무 및 의결사항
○이사(비상임)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조례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감사(비상임) : 다음 사항의 직무를 수행
●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 위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
● 위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3. 응모자격
○문화예술분야 또는 경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임용 조건
○ 임 기 : 위촉일 ~ 2020. 11. 30 (연임 가능)
○보수조건 : 없 음 (단, 이사회 출석시 회의수당 지급)
5. 접수기간 및 방법
○ 모집공고 : 2018. 12. 31.(월) ~ 2019. 01. 07.(월)
○ 서류접수 : 2019. 01. 08.(화) ~ 2019. 01. 14.(월) 17:00까지
※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3층 경영기획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성남문화재단 임원 응시” 표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지정서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www.snart.or.kr)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지원서 기재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지방법원 발급)
※ 지정서식 제출서류의 경우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7.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 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이사회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선임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심사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부 ☎ 031)783-8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1.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