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16:07:17
조회 : 1679
성남시 공고 제 2021 - 350호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2. 4.
성 남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3. 15. ∼ 6. 30. (76일)
○ 모집기간: 2021. 2. 8.(월) ∼ 2. 16.(화)
○ 모집인원: 460명(사업목록 참고)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구비서류(필수사항)
- 신분증
-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정보제공동의서 등(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비서류(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증명서 등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 (2. 23.) 이후 해당자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재산, 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최근 3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연령 등 고려하여 선발
(점수 높은 순으로 희망사업 배정)
□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 65세 미만: 일 52,320원 / 일 6시간 (주 30시간)
- 65세 이상: 일 26,160원 / 일 3시간 (주 15시간)
※ 교통비 및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지급, 주휴ㆍ연차수당 지급
○ 임금지급: 월1회 지급(익월 5일 이내)
※ 단, 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지급
□ 선발 발표: 2021. 3. 11.(목)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 신청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배정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의사항
○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2725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