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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1-02-04 16:07:17 조회 : 1663

성남시 공고 제 2021 - 350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2. 4.

 

성 남 시 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 3. 15. 6. 30. (76)

모집기간: 2021. 2. 8.() 2. 16.()

모집인원: 460(사업목록 참고)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구비서류(필수사항)

- 신분증

-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정보제공동의서 등(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구비서류(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증명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 (2. 23.) 이후 해당자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재산, 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최근 3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연령 등 고려하여 선발

(점수 높은 순으로 희망사업 배정)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배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조건: 5일 근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 65세 미만: 52,320/ 6시간 (30시간)

- 65세 이상: 26,160/ 3시간 (15시간)

교통비 및 부대비: 5,000/일 별도 지급, 주휴ㆍ연차수당 지급

임금지급: 1회 지급(익월 5일 이내)

, 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지급

 

선발 발표: 2021. 3. 11.()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신청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배정 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문의사항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고용노동과(031-729-27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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