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청년 희망 인턴 사업 - 성남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4-02-08 16:15:11
조회 : 171
성남문화재단공고 제2024- 호
- 2024. 청년 희망 인턴 사업 - 성남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사업인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2. 14.
□ 채용개요
1. 모집기간: 2024. 2. 14.(수) ~ 2. 21.(수)
2. 근무기간: 2024. 3. 4. ~ 2024. 12. 31.
3. 모집부문
가. 참여사업명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나. 채용인원 : 2명(사업별 각 1명)
다.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사업명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인원 | 근무시간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 성남아트센터 (분당구 성남대로 808) |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강좌 운영 지원 - 수강안내, 접수 및 고객응대, 강의실 수업준비 - 아카데미플러스, 종강연주회, 작품전시회 지원 · 세계악기전시관 및 악기도서관 업무 지원 | 1명 | 주5일 (40시간) 월~금 근무 |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 성남꿈꾸는 예술터 (수정구 수정로 386) | · 꿈꾸는예술터 강좌 운영 지원 - 수강안내, 접수 및 고객응대, 강의실 수업준비 · 문화예술교육관련 행사 운영 지원 | 1명 | 주5일 (40시간) 화~토 근무 |
4. 임금단가: 시간당 11,960원(2024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 근무 중 채용시험·면접일 공가 부여
□ 응시자격
1.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19세 ~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배제 사유가 없는 자
가.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 된 자)
※ ‘청년 희망 인턴 사업’ 기 참여자 지원가능(최대 2회)
2. 가점부여기준
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전산관련자격증(엑셀, 한글 등 office
운영 능력), 그래픽자격증(포토샵, 일러스트) 소지자
나. 취업우대계층
- 저소득층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 선발방법 및 일정
1.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예정 직무 관련 자격, 자기소개서 등 검토하여 합격자 선정
나.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 시행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4. 2. 14.(수) ~ 2. 21.(수)
나. 접수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3. 일 정
가. 1차 합격자 발표: 2024. 2. 23.
나. 2차 면접 일시 : 2024. 2. 27.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29.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통합접수시스템 상 등록】
가. 참여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스캔파일 업로드】
가. 최종졸업(학력)증명서 1부
나. 경력확인서 및 기타 가점서류
5. 문 의 처: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1.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 783 - 8157
2. 성남꿈꾸는 예술터 031) 240 - 9103
3.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031) 729 - 8762
6. 유의사항
가. 자격 미달 및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 대상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청년 일경험사업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산하기관 채용 포함)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합니다.
사. 최종선발된 자가 근무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근무시작 후 무단결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향후 청년 일경험사업 선발시 제외됩니다.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참고사항
가. 응시제외 대상자
1)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공고일 기준), 취업예정자 및 공무원 임용대기자 2) 고등학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청년 5)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6)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등 근거법령 등에서 정한 결격자 8)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⑨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⑩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취업우대 계층
○ 저소득층의 범위(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④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⑤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202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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