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14:14:53
조회 : 268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24-125호
성남문화재단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의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공모직위 및 인원
○ 임 기 : 위촉일 ~ 2026.11.30. (재단 정관 제17조에 의거 연임 가능)
○ 보 수 : 없음 (단, 이사회 출석 시 회의수당 지급)
2. 주요직무 및 의결사항
○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재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3. 응모자격
○ 문화예술분야 또는 경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대한 경영능력과 혁신마인드를 갖춘 자
○ 공통요건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성남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4. 접수기간 및 방법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12. 9(월) ~ 2024. 12. 23(월) 18:00까지 (15일간)
※ 점심시간 12시 ~ 13시,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문화재단 사무동 3층 기획조정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서류 겉봉에 ‘임원공모 응모서류 재중’ 표기
※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내용 | 비고 |
1 | 응시원서 |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3.5×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
2 | 이력서 | 1부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 | |
3 | 자기소개서 | 1부 | ·지원동기, 해당 분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기술 | |
4 | 직무수행계획서 | 1부 | ·본인의 과거 성과, 재단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 및 방법에 대해 기술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별첨 양식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
6 | 결격사유 확인서 | 1부 | ·재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본인 확인 | |
7 | 지원서 기재 증빙자료 |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 PDF 파일 또는 한글파일 제출 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지정서식 제출서류의 경우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6. 심사방법 및 일정
구분 | 내용 |
서류전형 | -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 선정 |
최종선임 | - 최종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선임 |
○ 서류심사 : 2024. 12월 말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심사(면접전형 없음)
- 심사기준 : 응모자격 적격 및 직무수행요건 적합 여부 서류 심사
○ 최종결과 발표 : 2025. 1월 초
- 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선임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응모자 수가 모집 인원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및 재직(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상의 학위,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서류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 합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부 (☎ 031-783-8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9.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