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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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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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현황 | 답변완료 | 처리일자 | 2019-06-04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성남아트센터입니다. 먼저 성남아트센터 공연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연장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아트센터 부설 주차장은 성남아트센터 내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주차시간에 따라 정해진 요금표대로 부과되며, 공연, 전시 등 관람객에 대해서는 5시간 이내 2,000원(시간당 400원)을 부과(할인)하고 있으며, 공연, 전시 관계자, 회의실, 연습실이용객, 재단을 업무차 방문하였을 경우에도 1일(1회,최대 24시간) 2,000원을 부과(할인)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차장 운영세칙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1항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 감면 할 수 있으며, 제15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3항에 의해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처럼 향후 주차요금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주차요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응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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