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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세칙(안)을 보고 드는 의문입니다.

김*현 / 2021-03-14 17:28:34 조회 : 875

센터 시설의 사용 운영 <br/> <br/>제10조(사용)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br/> <br/>제11조 (센터의 시설 및 사용의 범위)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br/> 1. 교육전용공간 <br/> - 손기술랩(공예실), 미디어랩 <br/> 2. 교육·대관공간 <br/> - 이미지랩, 소리랩(강의실, 연습실), 움직임랩, 미디어실, 통합랩, 강당, 소리스튜디오, 스튜디오, 뭐든지클래스, 라이브러리, 야외공간 <br/> 3. 부대공간 <br/> - 카페, 예술가라운지, 유아놀이실, 수유실 등 <br/> 4. 부속시설 및 장비 : 위 시설에 부속된 장비 <br/> <br/>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세칙을 보면 센터시설 사용운영 11조 1항에 따르면 손기술랩(공예실)과 미디어랩은 교육전용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청년작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공간만은 교육공간으로 제한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잘못된 운영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는 교육공간으로서 뿐만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을 준비하는 공간으로도 확대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보를 미리 알지못해 의견제시기간이 10일로 마감되었기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놓친것이 아쉽습니다만... 손기술랩과 미디어랩이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기를 희망합니다.

고객의소리 상담처리 내용 표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4
답변현황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1-03-1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팀입니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와 성남시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하였으며,
교육센터 운영상 손기술랩과 미디어랩은 교육공간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1)240-9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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