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최고 1,000 만원
□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 목적별(문화예술교육, 작은축제, 다문화활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 최고 3,000만원,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연구, 평론부문 포함)
◈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 : 최고 5천만원
□ 분야 : 시각예술(사진, 건축 등), 문학,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화일반, 다원예술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 연간 5천만원~1억 5천만원, 최대 2년 지원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및 민간공연장
□ 예술단체 : 창작, 공연활동, 교육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연예술단체(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 지원규모는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총사업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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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시(市) 문화재단이 별도로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각 시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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