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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

문화재단 /  / 2009-12-07 17:05:00 조회 : 881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9-107호

 



     
 
 

사 업 명

지원금

상세보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13억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

9억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2억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

10억

 

 

     
 

2010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타 자세한 지원신청 사업은 각 사업 내용 참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최고 1,000 만원
    □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 목적별(문화예술교육, 작은축제, 다문화활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 최고 3,000만원,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연구, 평론부문 포함)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 : 최고 5천만원
    □ 분야 : 시각예술(사진, 건축 등), 문학,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화일반, 다원예술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 연간 5천만원~1억 5천만원, 최대 2년 지원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및 민간공연장
    □ 예술단체 : 창작, 공연활동, 교육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연예술단체(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 지원규모는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총사업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기간

 

사업명

접수기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2009. 12. 14(월)~12. 30(수)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2010. 1. 18(월)~1. 29(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

2010. 1. 18(월)~1. 29(금)

상주단체

2010. 2. 10(수)~2. 25(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정기공모사업신청서(사업명)"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2010 정기공모지원사업신청서(지역문화예술활동)]
    □ 문의 : 문예지원팀-031)231-7234(7233~7239)

 

     
 

공통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부록에 실린 견본 참조)
    □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 추가제출서류(개인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이력서 1부 (제공된 양식 활용)

◈ 추가제출서류(단체일 경우)
    → 단체등록서류(소재지 확인용)
    → 단체소개서(회원명부 포함. 제공된 양식 활용)

    ※ 주의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마시고 재단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자료로 활용되오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제출 서류(서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市) 문화재단이 별도로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각 시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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