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내역공개(2008년)
2008-10-02 10:45:29
조회 : 6836
2008년수의계약내역공개[2][2].hwp
2008년 수의계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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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2항에 의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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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내역 : 수의계약내역(1천만원이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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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기간 :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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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참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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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행정정보공개폴더로 이전(200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