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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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 활동 요청
□ 2024년 설ㆍ추석명절 비노출점검 결과
○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의혹 다수 적발
| ≪주요 적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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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지도·점검 대상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총 6만원 상당의 식사비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와인선물세트 4개를 수령 ? 보조금 지급 직무관련단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스팸선물세트 및 치약선물세트 등 5박스 수령 |
□ 사전 예방 활동
○ 각급 공공기관은 설 명절 대비 청렴교육 ? 자체감찰 실시 및 현수막?입간판 설치,
청렴 활동 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 전개 요청
| ≪우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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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로비 입간판 설치) “명절선물 주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 (청사 출입구 현수막 부착) “설명절 선물 안받고 안주기” ? (청사 외벽 전광판 노출) “민원인으로부터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체감찰) 명절 전·후 소속 부서 및 산하기관 대상 감찰 계획 수립 및 실시 ? (청렴교육) 명절 전 기관장이 소속 간부·직원 등 대상 청렴교육 실시 |
□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재발방지방안)
○ 청사 내 1층 당직실, 관제실 등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공간이 선물 전달·수령
장소로 이용된 경우가 많아 재발방지대책 시행
○ 비서실ㆍ운전직 공무원 등 선물 대리 수령 금지 및 기관장 비서실ㆍ간부 사무실 입구에
직무관련자 등 선물수수금지 안내문 부착
※ (예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부서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당직실, 관제실, 경비실, 택배실, 관용차 트렁크 등을
직무관련자 등 선물 전달ㆍ수령 장소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