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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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3-2355호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설치)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노인복지법」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의위탁) 규정에 의거 『성남시독거노인주거
복지주택(아리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 할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성 남 시 장
1. 위탁대상: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2. 위탁대상 시설 개요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 모(㎡) | 건축일 | 건축물 층별, 용도별 현황 | 현 재 수탁자 (법인명) |
대지 | 연면적 | 지하1층 | 지상1층 | 지상2층 | 지상3층~ 지상6층 |
아리움 |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6 | 574.6㎡ | 1,937.6㎡ | 2009.3.13. | 저수조실 82.8㎡ | 주차장 123.3㎡ 마망베이커리 213.6㎡ | 성남동 경로당 107.5㎡ 사무실 및 편의시설 189.5㎡ | 주거복지주택 (38세대) 1,220.6㎡ | (재)성모성심 수도회 |
3. 위탁기간: 3년(2024.1.1.~ 2026.12.31.)
※ 위·수탁은 3년이며, 재위탁 할 수 있음.
4.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3. 9. 22.(금) ~ 2023. 10. 11.(수)
나. 접수기간: 2023. 10. 11.(수) ~ 2023. 10. 13.(금)
※ 신청서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 신청서식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참조
다. 접수장소: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서관 7층, ☎729-3065)
라. 신청서 접수 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경기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보조금 지원 외에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위탁기간 중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탁 확정 후 부담금 협약서 명시)
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2급이상)을 갖춘 자
라.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해야 함
마. 위·수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아.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해야 함
6. 신청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시설장 내정자 포함)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마.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바.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사.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아. 기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제출서류
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수탁운영 신청서 1부 [첨부1]
나. 수탁운영 신청 법인 현황 및 증빙서류 12부[첨부2]
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12부[첨부3]
라.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2부
※ 첨부(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총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세로)에 w/p 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하여 작성·제본하여 제출
※ 첨부(증빙)서류는 제출서식 뒤에 별도로 순서대로 첨부(견출지 부착)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8.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가.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나. 선정방법: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하며, 심사결과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다 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결정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다. 신청인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을 15분 내외 설명(질의응답)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법인관계자,
사전 통지된 시설장(내정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한함
라. 신청접수결과 단독신청일 경우 유효하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결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미만 시는 재위탁 공고
마. 위탁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선정된 법인에게만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로 함
다. 심사일시 및 장소는 신청 법인에게 별도 통보함
라.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남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사.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31-729-3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