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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2023-09-27 08:27:56 조회 : 163

첨부파일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운영 법인모집 공고.hwp

성남시 공고 제2023-235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34(시설의설치) 5, 같은법 시행규칙 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노인복지법3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3(운영의위탁) 규정에 의거 성남시독거노인주거

복지주택(아리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 할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922

성 남 시 장

 

1. 위탁대상: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2. 위탁대상 시설 개요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건축일

건축물 층별, 용도별 현황

현 재

수탁자

(법인명)

대지

연면적

지하1

지상1

지상2

지상3~

지상6

아리움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6

574.6

1,937.6

2009.3.13.

저수조실

82.8

주차장

123.3

 

마망베이커리

213.6

성남동 경로당

107.5

 

사무실 및 편의시설

189.5

주거복지주택

(38세대)

1,220.6

()성모성심

수도회

 

 

3. 위탁기간: 3(2024.1.1.~ 2026.12.31.)

·수탁은 3년이며, 재위탁 할 수 있음.

 

4.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3. 9. 22.() ~ 2023. 10. 11.()

. 접수기간: 2023. 10. 11.() ~ 2023. 10. 13.()

신청서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함

신청서식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참조

. 접수장소: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서관 7, 729-3065)

. 신청서 접수 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경기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위탁기간 중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탁 확정 후 부담금 협약서 명시)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2급이상)을 갖춘 자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해야 함

. ·수탁협약 시 명시한 법인 자부담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연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 탁자는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함

. 본 공고문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수탁 협약서

별도 약정 체결함

.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

증권 제출해야 함

 

6.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시설장 내정자 포함)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 방세기본법 제65(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 기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제출서류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수탁운영 신청서 1[1]

. 수탁운영 신청 법인 현황 및 증빙서류 12[첨부2]

.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12[첨부3]

. 기타 증빙서류 및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12

첨부(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제출서류는 총 12부 제출(원본 1, 사본 11)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세로)w/p 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하여 작성·제본하여 제출

첨부(증빙)서류는 제출서식 뒤에 별도로 순서대로 첨부(견출지 부착)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8.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선정방법: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하며, 심사결과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다 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결정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신청인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을 15분 내외 설명(질의응답)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법인관계자,

사전 통지된 시설장(내정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한함

. 신청접수결과 단독신청일 경우 유효하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결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미만 시는 재위탁 공고

. 위탁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선정된 법인에게만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로 함

. 심사일시 및 장소는 신청 법인에게 별도 통보함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남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31-729-3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해석은 성남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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