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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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 재단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운영지침 제9조(경영공시)
□ 공개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방감사 효과
□ 공개 내용 : 성남문화재단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법 인 명 | 위촉기간 | 수 행 내 용 | 자문료 |
법무법인 강남 (이OO 변호사) | 2023. 2. 1. ~ 2025. 1. 31. (총 2년간) | 1. 재단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월 300,000원 (추가자문 별도) |
□ 공시 담당자
○ 작성자 : 노상환 소속기관 : 감사실 연락처 : 031-783-8061
○ 총괄자 : 박병규 소속기관 : 경영본부 연락처 : 031-783-8012
○ 감독자 : 노상환 소속기관 : 감사실 연락처 : 031-783-8061